[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해 공개수배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검경 합동검거팀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를 체포했다.
합동검거팀은 이들을 인천지검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에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거전담팀을 11명에서 42명으로 늘렸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해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이씨와 조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를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