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이 16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 1300만원 챙겼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계곡 살인' 용의자로 지명수배된 이은해(31·여)씨가 남편 윤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윤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 달에 46만원씩 챙겼다. 이렇게 이씨가 가로챈 남편의 국민연금은 총 1300만원에 달한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이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었기에 이씨가 1순위로 연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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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윤씨 유족들은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공단 측에 유족연금 지급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규정상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하자 공단은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공단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한편 경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 씨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인물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로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스크 때문에 당시 남녀가 이은해와 조현수로 보일 수 있었다"며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