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굳건이 화형식'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오는 4월 20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무청 마스코트인 '굳건이' 이미지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사회복무제도는 올해 4월 20일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노동착취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젊은이들을 육체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우리는 왜 아파서도 징용당하는가? 동사무소 행정과 요양원 수발이 국방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왜 치료받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가?"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들이 말한 ILO 핵심 협약은 '장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해당 협약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한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민간에서 사회서비스·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역부적격 질환자에게 군입대 선택권을 줬다는 건 궤변"이라며 사회복무제도를 "반인륜적인 현대판 노예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ILO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