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지난해)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미디어 등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하고 반론요구권에 대해서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논의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으로 미디어 전문가들 25여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된 3가지 언론개혁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이날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9월 언론중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 등 전반적인 언론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언론·미디어특위를 만들었다.
특위는 다음 달 29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