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만취해 여중생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증거 없다며 풀어준 경찰 (영상)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중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남성을 풀어줬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CCTV 영상을 입수했다.


지난 12일 SBS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여중생 두 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성은 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겼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탄 남성이 이를 제지했고 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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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피해 중학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A씨였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들은 "A씨가 갑자기 나랑 연애하자고 말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등 범행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만취해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입건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현장 CCTV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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