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황당한 쪽지를 받은 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된 글에는 주차된 차량의 모습과 함께 포스트잇 쪽지 한 장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쪽지에는 '가운데는 비우고 주차합시다. 혼자 주차도 아니고'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런 쪽지를 받았다"며 "선을 넘었나 싶어 봤더니, 차가 선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첨부된 사진 속 A씨 차량은 세 칸의 주차장 중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선 안에 문제 없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제가 몰랐던 '주차 매너' 같은 거라도 있었을까"라며 "앞으로 어찌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 생각엔 (쪽지 쓴 사람이) 두 칸 물고 싶은데 못 하니 그랬나 보다. 무시가 답이다", "가운데가 비어서 주차를 하고 양쪽 차가 출차해서 저렇게 된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차 후 문 열기 불편하니 차례대로 하자는 얘기 같은데 무시해라" 등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기존에 지어진 상당수 아파트 주차장은 1991년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규격을 따른다.
주차장법이 처음 제정됐던 1979년 4월엔 미국의 주차 규격을 참고해 1대당 너비×길이가 2.5×5.5m로, 대형차를 세워도 충분한 규격이었다.
이후 미국식 규격이 국내 실정과 거리가 멀다는 건설업계 지적에 한 칸의 너비×길이를 2.3×5m로 하향 조정했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자동차 폭이 넓어지자 비좁은 주차장 규격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결국 2012년부터는 신규 건축물 주차장의 30% 이상을 2.5X5m 규격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3월부터 지어진 신축 건물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일반 주차장 규격이 2.5X5m로 커졌다. 또 확장형은 2.6mX5.2m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