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배달 받은 떡볶이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다음날까지인 음료수를 받았다며 별점 테러 후 환불받은 한 구매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떡볶이 리뷰 서비스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당시 떡볶이 가게는 약 9500원 가격의 떡볶이를 구매할 시 치킨을 7500원, 치즈알 2개 1600원, 쿨피스 450ml 15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8일 구매자 A씨는 떡볶이 가게에서 해당 메뉴들을 주문한 뒤 음료수(쿨피스)의 유통기한이 다음날 아침까지 였다며 별점 테러를 가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리뷰를 통해 "4월 8일 오후 9시 40분에 시켰는데 오전 8시까지인 음료가 왔다"며 "12시간도 안 남은 음료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소스는 다행히 8개월 남은 거였으나 조리된 음식이 (쿨피스처럼)유효기간 지난 게 들어갔을까 봐 조금 걸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장은 답변을 통해 "쿨피스 하나 따로 빼놓은 것이 들어간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또한 저희 불찰이다. 행사가 겹치다 보니 그런듯하다"며 "오전에 환불 문의하셨던데 배민 측에 요청해 처리해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조리된 음식에 대한 유효기간 언급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장의 답변을 통해 A씨가 식당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음식을 다 먹어 놓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환불받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으로 불만일 수 있지만 다 먹고 환불한 거는 심각하다", "유통기한 내 판 것인데 환불해야 하는 건가", "확인해 보면 치킨과 떡볶이의 유통기한이 더 짧을 건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통기한이란 제품이 제조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이 기간을 넘은 후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유통기한은 보존 기간의 안전계수인 0.8을 곱해 설정한 기간으로 실제 품질은 유통기한 보다 약 30% 정도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