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강용석, 가세연 '슈퍼챗' 20억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환불해줘야 할 수도"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약 2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가운데 모금 행위가 위법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세연에 최근 경기지사를 출마한 강 변호사의 슈퍼챗(후원금) 등에 관련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가세연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강 변호사가 가세연에서 슈퍼챗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19년 정치인이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방송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당시 선거위는 정당과 당 대표, 국회의원, 각종 선거 후보·예비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인터넷방송의 가상화폐를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선관위는 같은 시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경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다.


강용석 변호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