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택시기사가 전화 걸어 "어디서 점심 먹을까요?" 묻자 범죄 눈치채고 잡아낸 경찰

택시기사 A씨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태웠을 당시 모습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경찰이 "어디에서 점심 먹을까요?"라고 묻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눈치채고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에서 승객을 태운 뒤 지인과 식사 약속을 잡는 척하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A씨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범죄 신고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은 "그곳이 어디냐"며 대화를 이어갔다. 통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택시가 남안산 나들목(IC)으로 향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후 인근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해 A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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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신고는 ‘우연’과 ‘책임감’이 빚어냈다. 그는 신고 전날 여주경찰서로부터 한 달여 전 자신이 시흥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같은 시흥에서 태운 승객의 목소리와 인상착의가 예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비슷하자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A씨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도 택시기사 B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이 덜미를 잡혔다.


범인은 B씨와 대화하던 중 "인천에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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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승객을 도착지에 내려준 뒤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인상착의 등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평택에서 택시기사 C씨가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C씨는 승객이 갑자기 서울에서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주행 중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하는 등 수상한 언행을 보이자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이 승객은 보이스피싱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3명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창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