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한다...법무부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범죄 무고죄 신설에 관해 '적극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무부 / 사진=인사이트


이로써 담당 부처가 제도 개선 동의 의견을 낸 만큼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고 과정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까지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인수위 관계자는 "담당 부처가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은 만큼 인수위는 공약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범죄 무고죄 신설안은 2030 남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설계도 남성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상습 무고 행위자를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계는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될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심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