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방문한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쳐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TV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딸과 함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 왔으며 김 여사는 오랜 단골로 해당 브랜드를 찾았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가 입었던 흰색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등 공식 석상에서 착용했던 의상이 A씨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청와대는 통화 과정에서 보도에 나온 직원이 A씨의 딸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인의 추천을 통해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청와대 내 6급 상당 행정요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한 정부"라고 밝혔다.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특활비를 최소화 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첫해인) 2017년도 청와대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