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김정숙 한복값, 구두값 모두 동행한 보좌관이 전액 5만원권으로 지불했다"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청와대 참모진을 대동한 채 현금만으로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카드로 구매했다"고 말한 것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지난 30일 조선닷컴은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의 증언을 인용해 김 여사가 취임 초 보좌관을 대동한 채 현금만으로 한복과 구두를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김 장인은 지난 2017년 김 여사에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각 1벌, 한복 1벌을 판매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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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인은 "총 700만원 어치 의상 결제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유송화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 차례 더 방문해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갔다.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가 과거에도 서울 공방과 전시실 등에 종종 들렀는데, 그땐 구경만 했고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다"며 "실제로 상품을 산 것은 당선 직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에게 수제화 15켤레를 판매한 전태수 서울 성동구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2017년 5월 버선코 구두 등 9켤레를 주문했다고 증언했다. 전 대표의 수제화는 켤레 당 20만원~50만원 상당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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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김 장인과 전 대표의 매장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운데 의상 구매 비용을 굳이 현금으로 결제했어야 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특활비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역시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 특활비에도 그런 항목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특활비는 주요 정부 부처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예산집행 성격상 사용 내역 및 영수증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