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센스 있게 알아서 출근해"...코로나 걸려 격리하는 직원에게 출근 강요한 회사

YouTube 'MBC NEWS'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회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에게 방역 지침을 어기고 출근을 강요하는 등 직장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방역 지침을 어긴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강요한 회사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코로나19직장 갑질 사례 129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어학원 원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했다. 매체는 코로나 확진 직원이 확진 다음날(18일) 원장과 나눈 통화 녹취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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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수요일(23일)은 나와야지. 화요일까지만 쉬고. 그 바쁜 날 또 어떻게 해. 전파력이 3~4일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알아서 본인이 센스 있게 해야 되거든.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도 3~4일 지나고 나왔을 걸"이라고 조기 출근을 강요했다.


방역 당국에서 지정한 자가격리 일주일을 채우지 말고, 6일째부터 출근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원장은 해당 직원을 대신할 새직원을 채용했다는 통보를 했고, 직원은 결국 일을 관뒀다.


원장은 매체에 "굉장히 바빠서 너무 막막했다"면서 "일주일 빠지고 오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새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실제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긴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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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방역지침을 어길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일어난 건 비단 해당 어학원만의 일이 아니다.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코로나19 직장갑질 사례만 129건이다.


'해열제 먹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는가 하면, 자가격리를 허용한 뒤, "푹 쉬고 왔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직장갑질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는 "형법대로 한다면 직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지시했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제도적으로 자가 격리 시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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