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이 직접 나서 옷값을 계산하는 등의 비판 여론이 모이면서 한 시민단체는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이라며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영부인 의전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