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서울시, 尹 공약한 20개 도로 제한 속도 '시속 50→60km' 시행한다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시가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린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동차 제한속도를 50㎞에서 60㎞로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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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안전속도5030'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운전자와 일반시민 약 70%가 이 정책에 공감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 속도 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이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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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상향되는 20개 구간은 원효대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 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 26.9km 구간이다.


해당 지역들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제한속도를 올려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은 바로 제한속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