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한 대학교 대학원생이 여성 지도교수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갑질까지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야후재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25세 남성 A씨는 자신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여성 지도교수와 신고를 묵살한 대학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총 750만엔(약 7,52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매체에 따르면 여교수는 A씨가 학부 4학년 때인 2017년 2월부터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께 여교수는 A씨를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데려갔고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해 결국 이들은 성관계를 가졌다.
그날을 계기로 여교수는 해외 학회에 갈 때마다 A씨를 동행시켰고 1개의 방만 예약했다. 같은 방에서 여교수는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외에도 여교수는 자신의 집, 대학 연구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교수는 성관계 뿐만 아니라 여교사 자녀의 픽업, 공부 도우미, 저녁 식사 준비까지 강요했다.
이에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지난해 3월 학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A씨를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교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
결국 A씨는 여성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향후 조사에서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