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상습 지각'하는 트레이너 때문에 환불 요청했더니 위약금 내라는 강남의 한 헬스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PT 트레이너의 잦은 지각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사연을 공개한 A씨는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고 요청받았다. 


A씨에 따르면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로 한 그는 트레이너의 잦은 지각과 연락두절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제때 운동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약속을 계속 어기는 트레이너 때문에 개인 스케줄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환불을 요청했는데 헬스장 측은 "활불을 해줄 수 있지만 위약금 10%가 발생한다. 개인 운동에 대한 비용과 스마트워치 대여료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했다. 


A씨가 처음 결제한 비용은 PT 25회를 포함해 165만원이었다. 


여기에서 A씨가 받은 PT 16회에 해당하는 비용 105만 6000원과 위약금 10% 16만 5000원, 3개월 헬스장 이용비 26만 1632원을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16만 7468원에 불과했다. 


A씨는 "개인 운동하는 것과 스마트워치 대여료는 계약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조건이었다"라며 "그쪽(트레이너)이 먼저 어기고 귀책사유를 만든 건데 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트레이너는) 피티 16회 중 3~4회를 제외하고 다 사과 없는 잦은 지각을 했다"며 "마지막 연락 두절로 수업에 아예 안 오고 15분 뒤에야 아파서 잠들었다며 전화 왔을 때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레이너와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 속에서 트레이너는 몸 상태, 스케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누리꾼들은 A씨에게 공감을 표하면서 "트레이너가 약속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사과는 못할망정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특별한 해지사유나 약정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