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망치 들고 편의점 'ATM' 털려다 담배·김밥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장도리를 사용해 무인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ATM)를 부수려다 실패 후 담배와 음식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A군(15세) 등 10대 중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A군 등 일행은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장도리를 든 채 ATM기를 부수려다 실패하자 김밥과 담배 여섯 보루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당일 오전 업주로부터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모텔에서 A군 등 3명을 먼저 검거했다.


이후 A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CCTV에 찍히지 않은 범행 가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같은 모텔 다른 호실에서 또래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를, 나머지 2명에게는 장물취득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특수절도죄란 형법 제331조로 야간 시간대에 흉기 등을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처벌받는 죄를 뜻한다.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비슷한 단순절도는 초범 및 피해 액수가 적을 경우 기소유예가 쉽게 결정 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절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