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장도리를 사용해 무인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ATM)를 부수려다 실패 후 담배와 음식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A군(15세) 등 10대 중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A군 등 일행은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장도리를 든 채 ATM기를 부수려다 실패하자 김밥과 담배 여섯 보루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당일 오전 업주로부터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모텔에서 A군 등 3명을 먼저 검거했다.
이후 A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CCTV에 찍히지 않은 범행 가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같은 모텔 다른 호실에서 또래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를, 나머지 2명에게는 장물취득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특수절도죄란 형법 제331조로 야간 시간대에 흉기 등을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처벌받는 죄를 뜻한다.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비슷한 단순절도는 초범 및 피해 액수가 적을 경우 기소유예가 쉽게 결정 나기도 한다. 그러나 특수절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