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내일(27일)부터 약국·편의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일(27일)부터 약국 및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이 풀린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대해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하여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따라 1인 1회 판매 개수가 5회로 제한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내일(27일)부터 개수 제한 없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식약처는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등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소포장 제품은 내달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 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