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60대 근로자 사망케한 '만취 벤츠녀',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라며 선처 호소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 운전으로 60대 근로자를 사망케한 3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원심 파기, 1심 구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권씨가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던 점, 제한 속도를 98㎞ 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2심 결심 공판에서 권씨 변호인은 권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벤츠녀'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권씨는 달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취업 준비생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벤츠의 경우 가격의 90%를 담보대출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친구와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카푸어'였던 셈이다.


변호인은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녔으나 종종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중고 외제 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변호인은 "외제차는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만 타다가 다시 매도해 시세차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금전으로 배상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권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유가족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라며 "저에게 주어진 형만 살면 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권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