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지난해 한 20대 여대생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병원은 '12년 무사고'라고 홍보를 해 왔지만 알고 보니 3년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가 실태를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를 꿈꾸던 22살 여대생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얼굴이 굳고 열이 치솟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호흡, 맥박, 체온 등 기본적인 몸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고열에도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악성 고열증'이라는 유전적인 질병이 있었다며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A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지난해 4월 유족과의 통화에서 "실수한 거, 단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12년 무사고라고 홍보하던 이 병원에서 수술 뒤 숨진 환자가 A씨만이 아니라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0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며칠 후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B씨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수면 마취 후 2시간 15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더니 결국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숨졌다.
B씨는 "환자분이 굉장히 복통이 심하다고 했고, 열이 난다더니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뉴스나 이쪽으론 전혀 나오진 않았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은 사고 후에도 "개원이래 무사고", "12년간 무사고 병원"이라며 홈페이지와 온라인상 홍보를 이어갔단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성형외과는 수술 부위를 꿰매는 봉합도 엄연히 수술 일부여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맡겼단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20년 9월 한 채용사이트를 통해 '봉합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것인데,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인 셈이다. B씨는 "피부를 절제하는 것조차도 간호사가 전담을 했었고, 대표 원장의 모든 마무리 수술은 간호사가 대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돈이 안 되는 환자는 돌려보내고 돈이 되는 환자에겐 과잉진료하는 일도 흔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전 직원들은 해당 병원의 대표 원장인 의사는 허울뿐이고 실제 대표는 미국 국적의 60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어서 수익만을 쫓았단 지적이다.
이에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여성은 "경영을 자문해 준 건 맞지만, 지난달 계약이 끝나 현재 병원과 아무 관계 없다"며 "그냥 대표님이라는 존칭을, 말을 그렇게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외 사무장 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사나 공공기관이 아니고선 병원을 세워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