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택시기사가 싫다는데도 어깨 계속 쓰다듬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넘겨진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택시 기사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택시 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어깨를 아래로 네 차례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힘내라"며 어깨 부위를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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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A 씨는 신체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손이 들어와 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제298조)에 따르면 타인을 성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 


해당 조항은 성추행 피해자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