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호텔로 불러 몰래 '알몸 사진' 찍은 뒤 돈 안 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살 여친

남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력 2022-01-14 09:16:29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남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0)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 B씨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그 후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며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유포 협박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6월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


특히 같은 달에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B씨의 알몸 사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 결정을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A씨가 성매매 강요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이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