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맥주 반캔' 마신 남친이 차로 안 데려다주고 택시 태워보내자 애정 식었다는 여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식샤를 합시다2'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여성이 맥주 반 캔을 마신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듯한 여성의 태도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여성 A씨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며 그와 나눈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보면 남자친구는 밤 11시 52분 A씨에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A씨는 "공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거의 다 갔네 조심히 가 미안해"라고 답장을 보냈고, A씨는 "응"이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그리고 약 15분이 지난 다음 날(22일) 새벽 12시 10분 A씨는 뭔가 더 할 말이 있었던 것인지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카톡을 보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날씨에 택시 뻔히 안 잡히는 거 보면서 우산 쓰고 가라한 거부터 이해가 안 간다.. 맥주 반 캔 마시고 음주라고 하면서 그래봤자 왕복 10분거리 안 데려다주려고 짜증 내는 것도 그렇고"


남자친구가 맥주를 마셔 차로 데려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에 남자친구는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것도 이해는 안 가"라며 "추석에 단속 많이 하는데 걸리면 어떡하라고"라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몇 시간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택시 지나지도 않았다"며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쏘아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본 누리꾼들은 A씨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댓글창에는 "반 캔 이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다", "'반 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0.03%가 기준이긴 하지만 음주한 사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셨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민사적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책임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등을 포함하며,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행정책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