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에 곳곳에서는 짧은 옷차림 시민들을 노리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몰카 처벌 수위를 비교하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허락 없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파파라치를 처벌하는 규정을 몰카에 적용해 처벌하는데 대부분의 처벌은 징역 1년 이하다.
미국의 경우 속옷, 나체를 찍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지만 일상복을 입은 사람을 찍는 것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즉 해외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는 몰카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수위가 가장 강한 것이다.
해외에 비해 강력한 우리나라의 법안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합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먼저 '법안이 과하다'는 측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곳을 찍다가 함께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는 건 억울하다", "미국처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는 게 좋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반대로 '법안이 적합하다'는 측에서는 "피해자가 불쾌하다면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짧은 옷을 입었다 해도 남에게 사진을 찍히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불법 촬영 범죄는 5,76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