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는 조두순이 아닌 그와 성, 이름 끝자리, 생년, 거주지가 같은 일반인 당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정에 조두순 이사 오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청약 당첨자 명단 캡쳐본이 첨부됐는데, 명단에는 '조*순'이라는 이름의 52년생 당첨자도 있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름과 생년 뿐만 아니라 '조X순'이라는 당첨자의 현재 거주지가 안산이었던 만큼 진짜 조두순일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그러나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부군인이어야 한다.
조두순은 위 요건들 중 해당 되는 사항이 없다.
해당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파주 신도시 당첨자 명단에 오른 이는 조두순과 성,이름 끝자리, 생년, 거주지가 같을 뿐 조두순이 아니었다.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기관추천 당첨 확정자가 조두순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으나 확인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일반인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 장애을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출소한 그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