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전동 킥보드' 간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CCTV 영상을 제보한 차주는 '비접촉' 이었지만 '노외 진입'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게 과실 100%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갈 지(之)자’로 오던 전동 킥보드와 사고 났는데 블박차 100% 잘못이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5월) 20일 12시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상에는 빠르게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주차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방향은 다소 이상하다. 일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갈 지(之)'자 형태로 달린다. 마지막에는 차량쪽으로 앞바퀴가 향하는 모습이다.
차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면했다. 이때 차를 확인한 킥보드 운전자는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당시 차주는 킥보드와 '비접촉'이었지만, 보험사는 과실 100%를 통보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중에 생긴 사고이니 '노외진입'이라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었다.
해당 사고에 한문철 변호사를 포함한 시청자들 92%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8%는 '전동 킥보드도 일부 잘못'을 택했으며, '자동차가 100% 잘못했다'를 택한 인원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 운전자의 주행 방식을 지적했다. 일직선으로 운전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당시 운전자는 '갈 지(之)'자로 방향을 뒤틀며 주행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는 교차로가 아니고 주차장이 있다는 걸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동 킥보드를 똑바로 타고 왔더라면 자동차가 나올 때 왼쪽으로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 지(之)자'로 왔다 갔다 하던 중에 놀라 넘어진 점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차주에게 경찰서 접수는 권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접수되면 차주가 일단 정지하지 않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다쳤기에 벌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