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 피고인이 직무 수행을 못 하는 상황임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던 것이다.
22일 국회사무처는 이 의원이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데 이달은 주말이어서 그에 앞선 18일에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 약 756만 원과 입법활동비 약 313만 원 등 매월 1,700여만 원이다.
여기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 원)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다는 규정만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가져간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