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터널 안에서 '불법 유턴'해 다치게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안 했던 운전자의 최후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터널 내 불법 유턴 후 또다시 불법 유턴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과 한 마디 없던 가해자. 판결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터널 내에서 불법 유턴을 했다.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불법 유턴을 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이 사고로 대퇴부 16주, 손등 7주, 안과 4주(우측 눈 복시현상), 치과 4주(임플란트 3개) 진단받고 2월에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한문철 TV에 의뢰했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 다 해주고 민사 진행될 건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형사합의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가해자는 경찰, 검찰, 재판에서는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 정작 피해자인 A씨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어 재판 시 검사는 금고형 1년을 구형했고, 가해자와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확신했다. 이에 절망한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진정서 제출뿐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라고 물었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비율은 100:0인 사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16주 진단받아 4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아직도 치료 중이고 어쩌면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 형사합의가 없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며 "다만 항소심에서 형사합의하라고 법정구속은 안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


이후 지난 16일 재판이 열렸고 A씨는 해당 선고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 변호사님 예상대로 모두 실현되었고 금고 8월 실형이다"라며 "판사님께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금고형 8월을 선고하셨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됐던 재판 당시를 회상하며 거짓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는 "만약 법원에서 마주쳤을 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며 "하지만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16일 선고가 끝나고도 그냥 떠나버렸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미 선고는 내려졌고 끝까지 이런 가해자의 태도가 괘씸하지만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형이 선고되어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