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오토바이 한 대에 5명 '노헬멧'으로 타고 '칼치기'하는 남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부암동 복수자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오토바이 한 대에 헬멧을 쓰지도 않은 채로 5명이 올라 탄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륙을 뛰어 넘는 촉법의 위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하얀색 오토바이 한 대에 학생들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맨 뒤에 앉은 두 명은 발판에 발을 놓을 수 없어 발이 허공에 떠있다. 그 뿐만 아니라 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


A씨는 이 같은 위험천만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역 앞에 있다가 오토바이 하나에 5명 타고 칼치기 하는 것 보고 어이가 없어서 사진 찍었다"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뜻하는 '칼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멧도 없이 5명이서 한 오토바이에 낑겨 타고 칼치기를 시전한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 최대 정원이다. 3명은 탑승할 수 없다. 


배기량이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정원이 1명,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다.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칼치기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10대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새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년 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 넘게 발생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고 촉법소년은 형벌을 피하게 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시에도 보다 따끔한 처벌이 내려져야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