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복무 중에 '갑상선 암'을 판정받았지만 '의병제대'를 하지 못했다는 예비역 병장의 호소가 전해졌다.
그는 육군수도병원 군의관의 반대로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이후 6개월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만기 전역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병역판정 급수로 말 많던데 나도 짧게 썰 풀어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 전역한 예비역 A씨는 지난해 7월 군 복무 도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병제대는 하지 못했다.
사연은 이렇다. 당시 A씨는 부대 특성상 매달 8~9번씩 24시간 상황 근무를 서야 했다.
과도한 밤샘 근무 때문에 점차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근무가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온 그는 등이 뜨겁고 명치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어 잠들지 못했다.
소변도 이상했다. 소변 색이 짙은 주황색으로 나오자 즉시 행정보급관에게 달려가 보고를 했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더 큰 병원에 가보라며 의견서를 써줬고, 대형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바로 수술날짜를 잡았고 수술까지 마쳤다. 이후 그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앞으로도 부대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같은 병명으로는 수술 후 딱 2번만 휴가를 나갈 수 있다는 규율이 있었기 떄문이다.
유일하게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역 부적합 심사'뿐이었다. 하지만 수도병원 군의관은 '겨우 갑상선암으로 왜 나가려 하냐', '나는 소견서 못 써준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도병원 측에서 갑상선 수치 검사를 비롯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현역 부적합심사의 시작점도 밟아보지 못하고 좌절해야 했다.
A씨는 수술에서 제거하지 못한 용종도 있는 상태였고 약도 처방받아야 했지만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수도병원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수도병원 측은 '수술한 병원을 가봐야 답이 나온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식의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약을 처방받는 것뿐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부대 간부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일과에서 열외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치료받는 걸 사실상 포기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텼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6개월 뒤 A씨는 만기 전역을 했다고 한다. 6개월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일까, 몸 상태는 더 안 좋아 진 상태라고.
A씨는 "군대에서 6개월간 똥 덩어리가 된 채로 살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6개월이었다"라며 "얼마 전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아니더라. 반대쪽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하기로 했는데 또 암이 나올까 불안해 죽겠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