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공무원인 친구 언니가 집 앞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
이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해도 되냐"라고 질문했다. "해도 된다"라는 답을 듣자마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친구 언니를 공무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언니가 공무원인데 투잡해..이거 어디에 신고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얼마 전 작성자 A씨는 검찰직 공무원인 친구 언니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 편의점 알바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본 A씨는 "(공무원 겸직이) 불법행위인 만큼 (친구 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검찰청에 직접 신고해야 되냐"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실제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겸직을 하게 되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 이유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징계 및 해임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글에 누리꾼들은 "그래도 친구 언닌데 너무하다"와 "엄연한 불법이니 신고해라" 두 가지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A씨는 얼마 뒤 신고 후기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공무원 이름하고 상황 말해달라고 하길래 간단히 말했다"라며 "통화하는 분 뉘앙스로 보니까 (겸직) 허가 안 받은 거 같더라고ㅎㅎ"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와 사이가 안 좋냐는 일부 누리꾼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이가 안 좋은 게 맞다며 A씨 본인은 "나는 무단횡단도 절대 안하는 사람이라 신고하는 게 나쁜 행위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짧은 후기글과 함께 검찰청 대표 번호인 '1301'번으로 통화한 내역 캡처본을 첨부해 신고 인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니 신고하는 게 맞다며 A씨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반응은 살짝 달랐다. 누리꾼들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열심히 사는 언니까지 피해 보게 하는 건 너무하다"라며 "글쓴이 같은 친구는 내 주변에 없으면 좋겠다"라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