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성범죄자들 배달 라이더 취업 '금지' 하는 법안 발의되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의 배달 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요즘같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시대에 아직까지 성범죄자 등을 규제하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지 몰랐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 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 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9년 7월부터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택배 기사 역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객과의 대면이 많은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제껏 이 같은 법이 없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성범죄자가 우리 집에 음식을 배달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 앞까지 찾아오는 데 아직까지 안 돼있었다는 게 소름이다", "세상에나. 그럼 여태껏 됐다는 거냐", "정말 몰랐다. 너무 끔찍하다", "개인정보까지 다 까지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너무나 당연한건데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고 꼬집어 다수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