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카메라 켜진 줄 모르고 '자위' 생중계한 고3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받은 문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애플리케이션 'ZOOM'을 활용한 화상 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고교에서는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졌다.


등교가 코앞인 3학년이 'ZOOM'이 켜진 줄 모르고 수업 도중 자위를 한 것이다. 이 학생은 담임 교사로부터 주의를 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업 도중 자위를 생중계(?)한 고3이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학생 A군은 "줌이 켜진 줄 모르고 X을 치다가 걸렸다"며 "어떡하냐. (수업이) 다 끝나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3학년인 이 학생은 다음 날(20일) 등교를 앞두고 있어 더 심경이 복잡한 듯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문자메시지도 첨부돼 있었다. 문자메시지는 담임 교사가 A군의 실수를 나무라면서도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내용이다.


담임 교사는 그에게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등교해서 받는 수업과 같은데,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혈기왕성한 A군의 나이를 감안해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 나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실수라고 생각하기에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선생님은 평소 조용했던 네가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스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글에는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A군의 남은 학교생활을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 새도 못 참아 자위를 하느냐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더구나 A군의 행동은 담임 교사의 지적대로 문제의 소지가 확실하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3월 동국대학교에서도 비대면 강의 도중 한 학생이 성관계를 고스란히 생중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