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애플리케이션 'ZOOM'을 활용한 화상 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 고교에서는 웃지 못할 참극(?)이 벌어졌다.
등교가 코앞인 3학년이 'ZOOM'이 켜진 줄 모르고 수업 도중 자위를 한 것이다. 이 학생은 담임 교사로부터 주의를 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업 도중 자위를 생중계(?)한 고3이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학생 A군은 "줌이 켜진 줄 모르고 X을 치다가 걸렸다"며 "어떡하냐. (수업이) 다 끝나고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3학년인 이 학생은 다음 날(20일) 등교를 앞두고 있어 더 심경이 복잡한 듯했다.
글에는 문자메시지도 첨부돼 있었다. 문자메시지는 담임 교사가 A군의 실수를 나무라면서도 따뜻하게 용서해주는 내용이다.
담임 교사는 그에게 "(온라인) 수업도 우리가 등교해서 받는 수업과 같은데,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혈기왕성한 A군의 나이를 감안해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 나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실수라고 생각하기에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선생님은 평소 조용했던 네가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
이 글에는 다양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A군의 남은 학교생활을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 새도 못 참아 자위를 하느냐는 지적이 대다수였다.
더구나 A군의 행동은 담임 교사의 지적대로 문제의 소지가 확실하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3월 동국대학교에서도 비대면 강의 도중 한 학생이 성관계를 고스란히 생중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