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사귀고 '첫 섹스' 하기 전 동의한다는 녹음 하자고 해 불쾌했어요"
최근 성관계를 갖기 전 '동의 녹음'을 하려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위에 언급된 짤막한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축약한 것이다.
해당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남친과의 뜨거운 첫 성관계를 위해 들어간 모텔에서 남친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
"네가 허락했다는 멘트를 녹음해야겠어. 안 그러면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이라고 한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남친은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스마트폰으로 동시녹음까지 하려고 했다고 한다. 남친은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닌, 향후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사연은 A씨만 전한 게 아니었다. 최근 들어 남성들이 녹음기를 통해 관계 전 '허락' 멘트를 녹음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볼펜 형태의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여성과의 모든 관계에서 녹음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여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녹음을 한다"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성희롱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이러한 남성들의 행동이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평소 녹음기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몰래 관계할 때 녹음기를 틀어 향후 협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실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행위 상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사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남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성행위 녹음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