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통 업체 창고에서 6개월 동안 일했던 A씨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폭행당한 후 끔찍한 몰골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끔찍한 폭행 및 감금을 당했는데 가해자인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사연에 따르면 A씨를 폭행한 사람은 A씨 형과 15년 지기로 가장 친한 친구였다.
A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A씨 형과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형과 유통 업체 대표가 막역한 사이인지라 형은 친구에게 동생 A씨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맡겼다.
A씨는 힘들다며 회사에서 나오고 싶다고 형에게 말도 해봤지만 형은 유통 업체 사장을 믿었던 만큼 동생의 하소연을 투정쯤으로 생각하고 계속 일하게 시켰다.
그런 동생이 7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형이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바에 따르면 A씨는 손등과 발바닥, 어금니 골절이 있었고 온몸에는 멍과 상처들로 가득했다.
응급실로 옮겨 확인한 결과 A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허벅지 모세 혈관이 터져 피부 괴사까지 일어난 것이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형은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 업체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는 A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은 물론 감금까지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A씨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는 27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두 사람은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 났다.
청원인은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인가, 피의자의 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회에서 갑질 폭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돼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1,830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입원해 2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목발을 짚고 재활 치료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