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던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받으면서 군 면제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손승원은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술에 취한 채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던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한 채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자랑했다.
결국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병역면제 처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되는 5급 전시근로역이 되기 때문이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입대를 면제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군에 입대해 반성하겠다"더니 그마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병역 면제가 달려있는 가운데, 그가 어떤 결과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