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1살 여자아이 '알몸'으로 '고양이 자세' 시키고 지켜본 태권도 사범

JTBC '뉴스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꿈'을 빌미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태권도 사범이 있어 분노를 자아낸다.


지난 29일 JTBC '뉴스룸'은 태권도 선수를 꿈꿨던 초등학생 A(11) 양이 태권도 사범 B(28)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권도 사범 B씨는 몸무게를 재고 유연성을 체크 한다며 A양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다음 엎드리게 한 뒤 몸을 관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명 '고양이 자세'라 불리는 포즈를 취하게 했다고 A양 부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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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는 "(태권도 사범이 아이에게) 이 자세를 시키면서 쭉 돌아봤다"며 "유연성 위해 하면 옷은 입어야 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A양 한 명이 아니었다. JTBC는 태권도 사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옷을 벗고 여러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지방을 측정하겠다"며 알몸 상태로 팔벌려뛰기를 시키기도 했다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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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A양을 비롯한 피해 학생들이 워낙 어린 탓에 B씨의 행동을 '교육'의 일부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 B씨는 초·중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았다.


사범 B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이나 특정 자세를 취하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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