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3인방', 항소심서 '뇌물' 인정...실형·집행유예 선고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3인방'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임경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3인방'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3인방(안중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상납한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