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3인방', 항소심서 '뇌물' 인정...실형·집행유예 선고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3인방'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입력 2019-01-04 18:05:02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재만(왼쪽)·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사이트] 임경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3인방'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3인방(안중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상납한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포승줄에 묶여 항소심 재판정으로 향하는 이재만(왼쪽)·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