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27일 마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마산역 인근 도로에 누워있던 A(66) 씨가 마주 오던 SUV 차량에 치였다.

입력 2018-11-28 09:43:39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3~4차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갔다.


지난 27일 마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마산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66) 씨는 3~4차로에 누워있다가 마주 오던 B(67)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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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고 당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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