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비공개 촬영회'를 열고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촬영·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의 공판에 양예원이 참석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폭로했던 양예원은 법정에 참석,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촬영자 모집책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춰 성추행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날 최씨는 양예원과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예원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으며,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양예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워 놓아버리고도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날 것 같아 끝까지 버텼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