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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영상통화 중 괴한에게 칼로 수십번 찔린 '임신 9개월' 아내

과거 돈을 빌렸던 남편 친구가 괴한으로 돌변해 임신한 친구의 아내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좌) The Sun / (우) telegraph 


아내와 영상통화 도중에 찾아온 친구는 임신 9개월의 아내를 수십차례 칼로 공격했다. 남편은 절규했다.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 여성 레이첼 풀(Rachel Pool, 34)과 그녀의 남편인 저스틴(Justin)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3년 11월 레이첼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남편과 영상통화 도중 괴한의 습격으로 인해 칼로 수차례 찔린 사건이었다.


인사이트The Sun (좌) 피의자 Caly Moss / (우) 피해자 Rachel Pool


사건 당시 레이첼은 남편 저스틴과 영상통화 도중이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레이첼이 직업군인 생활을 하던 남편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행복한 통화를 이어가던 것도 잠시, 레이첼의 뒤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레이첼이 뒤돌아보는 순간 목과 가슴, 등뼈, 얼굴 등 괴한의 칼이 꽂혔다.


인사이트The Sun


순식간에 화면 밖으로 사라진 아내의 목소리에 남편은 절규했다.


하지만 레이첼은 계속 공격을 받는 도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남편을 향해 괴한의 이름을 소리쳤다.


괴한의 정체는 놀랍게도 바로 남편의 친구 칼리 모스(Carly Moss)였다. 과거 이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상환 능력이 되지 않던 그는 홧김에 집으로 찾아와 칼을 휘둘렀다.


인사이트The Sun


다급히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했고, 레이첼은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다. 다행히 아기는 3kg의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레이첼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지키려고 배를 움켜쥐고는 안간힘으로 버텼기 때문이었다.


레이첼은 "남편에게 괴한의 이름을 소리친 직후 곧바로 죽은 척 연기했다"며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레이첼을 칼로 찌른 칼리는 군 경찰에 체포된 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산 예정일' 7일 앞두고 '번개' 맞아 사경 헤매는 여성'만삭'인 상태로 번개를 맞고 병원으로 실려온 여성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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