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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구 "동물 학대 처벌 수위 낮다…보호법 잘 갖춰지기를"

동네 주민들에게 잡아먹힌 반려견 '순대'의 사연을 접한 여진구가 동물 학대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인사이트(좌) Instagram 'yeojin9oo', (우) 어송포유 문전사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배우 여진구가 동물 학대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29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 '어느 날, 사라진 반려견 순대'편 내레이션을 맡은 여진구가 동물 학대범들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여진구는 반려견 '순대'를 잡아먹은 동네주민들의 사연에 충격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여진구는 "반려 동물이 소중한 가족이자 생명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다시는 제2의 순대가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TV동물농장'


이어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보다 잘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화돼 있어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등 중죄를 저질러도 고작 몇 십, 몇 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대부분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