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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죄로 누명써 '15년' 동안 복역한 뒤 결국 '무죄' 판결 받은 남성

15여 년 동안 무죄를 주장하던 수감자가 마침내 오명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인사이트weibo 红星新闻


[인사이트] 김보영 기자 =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명을 쓰고 사형을 기다리던 남성이 마침내 풀려났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는 중국 신장(Xinjiang) 위구르 자치구 출신 조우 유안(Zhou Yuan, 47)이 수감생활 15여 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유안은 1991년 위닝(city of Yining)시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강간 용의자로 지목돼 1997년 38건의 성폭행과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결백했으나, 경찰의 폭력에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백하고 말았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원은 자백 하나만으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감옥에 갇힌 유안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결백을 믿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1차 공판이 끝나고 지난 1997년 진범이 붙잡힌 것이다.


진범인 훠용(Huo Yong)은 살해 혐의로 붙잡혔고, 경찰에게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했다.


유안의 억지 증언보다 훨씬 자세한 증언을 한 그는 결국 여섯 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덕분에 유안은 2차 공판에서 38건 중 7건의 범죄만 저질렀다고 판결받았다. 그렇게 그의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음 해에는 5건의 범죄만 저질렀다고 인정됐고, 지난 2011년에는 그것마저 두 건으로 줄어들며 종신형이 징역형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유안이 무죄인 것이 자명해 보였지만 법원은 끝내 유안의 무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그는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산 후에야 15년 만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15년의 무고한 시간을 흘려보낸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으나 어머니는 그가 무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덕분에 자신이 무고함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유안은 마침내 신장 고등 법원에서 두 건의 혐의 역시 모두 무죄였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지금이라도 무죄가 밝혀져 기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해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모두 자백하고 '사형'받은 살인범이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사형이 확실시된 살인범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그린 영화 '세 번째 살인'의 예고편이 공개됐다.


범인 얼굴과 비슷해 '강간범' 누명쓰고 '46년' 옥살이하다가 풀려난 남성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혔던 남자가 풀려났다.


김보영 기자 b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