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소녀 성폭행 후 살해한 소아성애 아들 직접 경찰에 '신고'한 아빠
3살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 한 뒤 살해한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여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소아성애자인 아들을 신고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유럽 남동부 쪽의 세르비아에서 3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제 갓 3번째 생일을 맞이한 안젤리나(Angelina, 3)는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블라디카 라이코비치(Vladica Rajkovic, 29)에게 납치됐다.
소아성애자였던 블라디카는 고작 세 살이었던 안젤리나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그때 집에서 안젤리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신고로 블라디카는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블라디카는 자신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지만, 판사들은 40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의 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젤리나의 엄마 다니엘라(Daniela)는 "내 딸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사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40년 후에 풀어주겠다는 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 역시 "저런 범죄자들은 살아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