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우울증으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진 개그맨 최군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3일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실상 최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당시 최군은 "지금도 약이 없으면 방송을 하지 못한다"며 "정신과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약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 안정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소송 중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약물 남용이 더 추가됐다"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밝혔다.
병역기피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군은 "군대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승소를 받은 상황에서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며 "그런데 수위가 너무 심해져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도가 심한 비난을 하신 분들은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군은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4일 만에 귀가조치를 받았다.
2014년 실시한 재검에서 최군은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입영취소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