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SK 회장 포함 경제인 14명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3일 법무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인을 포함해 총 6천 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최태원 회장 외에 사면된 경제인은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 등이 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선 경제인을 포함해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220만명 등도 포함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