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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시했다면 '구속'"이라는 전직 판사 법률해석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의미심장한 '법률해석'을 남겼다.

인사이트왼쪽은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올린 트윗글 / (좌) 연합뉴스, (우) Twitter 'thundel'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의미심장한 '법률해석'을 남겼다.


지난 14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지시는 '구속' 사유인데, 현직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려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JTBC가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법적 해석을 마친 뒤 "문제없다"로 결론 내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올라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 직무기간 형사상의 소추(법원에 심판을 신청해 이를 수행하는 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구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려나…"라고 말했다. 즉 만약 조직적 은폐가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응해야 한다는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한 변호사는 "재직 중 수사를 제한하면 대통령이 다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면서 "수사는 재직 중 하되 기소만 임기 종료 후 하라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는 기소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 재직 중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전 경찰이 '연행'하려고 할 때 대응해야 할 메뉴얼을 소개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