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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넣어 '1억 5천만원' 번 화폐공사 직원

자신의 항문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넣어 회사 밖으로 빼낸 직원이 끝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etro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자신의 항문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넣어 회사 밖으로 빼낸 직원이 끝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캐나다 왕립조폐공사(Royal Canadian Mint) 직원 레스톤 로렌스(Leston Lawrence, 35)가 금괴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는 회사의 금을 빼돌려 금 구매자들에게 판매해 벌어들인 1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로렌스의 범행을 수사하던 도중 그의 사물함에서 작은 금괴 4개와 바셀린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로렌스는 한 번도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는 로렌스가 금을 은폐하기 위해 바셀린을 이용해 자기 항문에 금괴를 넣고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로렌스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스 측 변호사는 "금괴에는 조폐공사 소유라는 표식이 없다"며 "발견된 금괴는 모두 로렌스 개인이 합법적인 절차로 소유하고 있던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로렌스는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괴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