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한국, 저출산 국가 맞냐"...정부가 '무통주사' 금지 예고하자 산모들 절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예고하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여성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라 불리며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와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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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재 80%였던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을 90%로 상향하겠다 밝혔다.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는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줘 많은 산모들이 출산 시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예고를 접한 시민들은 "제왕절개로 아이 낳을 때 페인버스터로 겨우 버텼는데 못 쓰게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저출산 시대에 이런 조치가 맞냐", "제왕절개 예정인데 큰일났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그래도 출생률이 낮은 '저출산' 국가인데, 기존 제왕절개 산모들의 통증을 줄여주던 진통제의 병용까지 막으면 '무서워서 아이를 낳겠냐'는 게 출산을 앞둔 산모들과 여성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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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정정했다.


페인부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행정 예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고,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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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왕절개 분만은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하며 이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매우 심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산모들이 소위 무통주사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를 주입하기도 하나, 통증 조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중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증을 치료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인버스터 사용이 통증이 심하고 두려운 제왕절개 산모들에게 주로 사용되며 필수적인 시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